삼성 "피해구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뿐"… 200억 기금도 조족지혈공정위 "브로드컴, 피해보상 등에 불수용 의사 명확히 해""조속히 제재 수준 결정"… 동의의결 절차 후 시정방안 기각 첫 사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삼성전자에 부품 구매를 강요한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브로드컴이 기존에 내놓은 200억 원의 상생기금 방안 외에는 별다른 피해구제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스마트폰의 부품구매를 강요한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거나 심의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가 더 낫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구매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브로드컴은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삼성전자가 매년 7억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하는 내용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했다. 브로드컴은 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주문에 대한 승인이나 선적, 기술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공정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브로드컴은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공정거래법 준법 시스템 구축 △반도체·IT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사업자 지원에 200억 원 기금 출연 △삼성전자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확대 등의 셀프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시정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은 품질보증과 기술지원 확대 밖에 없을 뿐더러, 브로드컴이 기금으로 내놓겠다는 200억 원도 실제 피해액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동안 동의의결 절차를 보면 개시 자체가 기각된 적은 있어도, 시정방안에 대해 기각된 적은 없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시정방안이 인용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 심의 결과 "동의의결 인용 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려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이 있어야 하지만,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는 피해보상으로 부적절하고 삼성전자도 이를 수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로드컴은 심의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 공정위의 제안사항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기에 동의의결 최종안을 기각하기로 했다"며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