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시장점유율에 할인행사 강행… 대리점과 협의 없어4.8억 비용 전가… 공정위 "공급업자 불공정행위 지속감시"
  • ▲ 캐딜락 에스컬레이드&ESV ⓒ연합뉴스
    ▲ 캐딜락 에스컬레이드&ESV ⓒ연합뉴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고급 브랜드인 캐딜락 차량을 국내에 판매하는 GM아시아지역본부가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8일 GM아시아지역본부가 협의 없이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M아시아지역본부는 대리점협의회가 판촉행사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대리점과 협의하지 않고,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를 초과하는 할인 판촉행사를 지속해서 시행했다. 대리점들은 총 4억8226만 원의 할인비용을 판촉비용으로 부담했다.

    GM아시아지역본부가 대리점들의 반대에도 할인 판촉행사에 나선 것은 시장점유율이 다른 수입차보다 낮은 상황을 극복하고, 재고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캐딜락의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2015년 0.36%, 2016년 0.49%, 2017년 0.86%, 2018년 0.80%로 낮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GM아시아지역본부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가 차량 판매량 증진을 위해 할인 판촉행사가 빈번한 수입차 시장에서 공급업자가 사전 협의 없이 대리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예방해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