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232호·신혼부부 2209호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2차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규모는 청년 2232호와 신혼부부 2209호 총 4441호다. 신청자 자격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가능한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8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