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CEO 자격 요건 변경, 산업 간 융합 추세사내이사 수 축소 등 정관 변경 대부분 찬성의결 기준 강화시 CEO 공백 및 주주 표 대결 우려도
  • 한국ESG평가원이 KT 차기 대표이사(CEO) 자격 요건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성' 분야를 삭제한 정관 변경안에 찬성 의견을 내놨다. 다만, 지나치게 강화된 의결 기준은 경영권 공백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권고했다.

    21일 ESG평가원에 따르면 대표이사 자격 요건 규정 변경과 관련해 공무원 낙하산 배제 장치가 있는 만큼, '산업 간 융합' 추세에 따라 반대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내이사 수 축소(3인→2인) ▲복수 대표이사 제도 폐지 ▲이사 임기 관련 규정 개정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및 역할 변경 등 KT 정관 변경 항목들에 대부분 찬성했다.

    하지만 주주 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의결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정관 변경에는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 기준은 기존 보통결의(의결 참여 주식의 50% 이상 찬성)에서 60% 이상 찬성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연임 시에는 주총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는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

    평가원은 지나치게 강화된 의결 기준으로 인해 CEO 선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주 간에 과도한 표 대결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KT는 오는 30일 임시 주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