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숙사형 1555호 및 신혼부부형 2218호 모집
  • ▲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을 위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내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2023년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에서 총 3773호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호(기숙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호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47호, 그외지역이 1926호다.

    청약신청은 무주택요건과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청약접수는 3일부터 시작되며 지역본부별로 접수마감일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는 8월중순 발표예정이며 입주자격검증 및 계약체결을 거쳐 8월말이후 입주할 수 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시세 40∼50% 수준이다. 특히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 경우 (예비) 신혼부부 등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