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저층주거지 난개발 방지건축규제 완화·기반시설 국비지원
  • ▲ 대구 동구 소재 한국부동산원 본사. ⓒ한국부동산원
    ▲ 대구 동구 소재 한국부동산원 본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4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본제도는 노후저층주거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수립 및 지정했으나 10월19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시장·군수 등에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관리지역 제도안착을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국민 수요조사 대상지역은 타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노후·저층 주거지역이며 부동산원 누리집에 게재된 체크리스트 항목을 통해 세부대상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8월4일까지 진행되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관리지역 후보지(9월 예정)는 법률검토, 사업성 분석, 관리지역지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원은 지난해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후보지 48개지역중 16개지역을 최종선정해 사업성분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재명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시 정비기반시설과 생활SOC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