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864명에게 주식 팔아 110억원대 부당이득 리딩방 총책 등 51명 검거해 11명 구속일부 조직원은 대마 등 불법 투약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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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식 리딩방'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는 투자사기 범죄단체 총책인 조직폭력배 D씨 등 총 51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 계획이 없는 A‧B‧C 회사의 주식을 수개월 안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 864명으로부터 1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7억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수하고 27억 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재산을 보전 조치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을 비롯해 '주식공급책', '본부장', '팀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비상장 주식 사기를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과거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SNS에서 ‘OO경제TV’ 등 전문 투자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들이 다른 조직에서 비상장 주식 판매 실적이 좋은 본부장급 임원을 빼내려하자 상대 조직원들을 상대로 협박도 일삼았으며 일부 조직원들은 마약에도 손을 댔다고 밝혔다.서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터넷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