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 수석부원장, 6곳 CEO와 간담회IFRS17의 계리적가정 적용방식 논의소급법 적용 가능성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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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올해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의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을 두고 각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히 만났다.

    2분기 실적발표를 앞둔 가운데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적 변경치를 한꺼번에 반영하는 '전진법'과 1분기와 나눠서 반영하는 '소급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자 중재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이 갖는 의미가 정책 변경이 아닌 회계 추정치의 변경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당국이 보험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지난 11일 오후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6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IFRS17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6개사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주마다 개최되는 보험사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와 선임계리사 대상 소규모 간담회를 확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선임계리사는 "대리참석 없이 각 CEO를 긴급 소집해 현장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각 보험사 상황에 맞춰 소급법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논란이 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에 관한 각 보험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1분기 실적 발표후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커지자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적용 방식에 관해선 뚜렷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간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의 전진법 적용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IFRS17 기준서에서는 계리적 가정이 바뀔 경우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추정치의 변경 ▲회계 오류의 수정 등 3가지로 나눠 전진법과 소급법을 선택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회계 추정치의 변경으로 보고 전진법으로 적용하면 당해연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반면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갖는 의미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닌 회계 추정치의 변경이라는 점을 고수해 왔다. 급기야 소급법 적용은 회계 오류의 수정 등으로 보고 회계조작이나 분식회계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논란이 된 건 IFRS17 도입에 따라 정확한 계리적 가정을 통해 '예실차'(예상보험금과 실제 발생보험금의 차이)를 줄여 성실히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쌓은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면서다. 반면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보수적 가정을 한 업체는 혜택을 보는 모순적인 상황이 일어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회 전반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문제삼고 있는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보는 보험사가 발생하는 상황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보험사마다 상황이 다른데도 IFRS17 도입 취지를 벗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급법 적용을 기정사실화한 것이 아니라 손보업계의 어려움을 헤아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해결방안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