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권한 축소… 4년 단임제 실시적기시정조치 법제화… 부실금고 대책 강화유 의원 ‘금융당국 직접 감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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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연임 못한다… ‘4년 단임제’ 도입행정안전부는 7일 새마을금고의 책임경영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이다. 지난 2023년 7월 뱅크런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과도한 중앙회장의 역할은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직으로 한정되며 기존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바꿨다.전문경영인 체제도 새롭게 도입됐다.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경영 권한이 부여되어 중앙회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수를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최소 3명의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사의 3분의 1 이상 요청 시 이사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금고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도 마련됐다. 자산 500억원 이상의 금고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금고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간부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 권한이 부여돼 부실 조치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예금자 보호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차입처를 기존 국가뿐 아니라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으로 확대했으며, 중앙회 예치 비율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어 금고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운명의 3월… 첫 전국동시이사장 선거 실시새마을금고는 오는 3월 5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체제 개편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신년사에서 “3월 5일은 새마을금고 역사상 최초의 전국동시이사장 선거가 열리는 날”이라며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중앙회는 ‘동시 이사장 선거 지원부’를 신설하고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부정 선거 행위를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국 13개 지역본부 관내 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진행하는 등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행안부도 7일부터 약 2개월간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지원상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TF는 상황실장(새마을금고 감독팀장) 1명, 공명선거 감시팀 3명, 지원팀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도 감시팀에 참여해 선거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공명선거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이번 선거는 전국 1282개 금고 중 1122개 금고에서 진행된다. 자산 규모에 따라 직선제와 간선제로 나뉘어 평균 자산 2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직선제로, 2000억원 이하의 금고는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다.한편, 감독 체계를 두고 행안부보다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이 적합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하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유 의원은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감독으로 제한돼 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문제를 지적했다.새마을금고 관계자는 “3월 제1회전국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