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보호출산제 도입, 주민등록-실거주 일치 여부 조사 추진
  •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한 결과 249명이 사망했고, 814명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소재·안전 등의 조사가 모두 완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총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아동은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및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된 아동이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된 아동이 27명으로 총 24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아동 27명 중 7명은 범죄와 연관돼 검찰 송치됐고,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수사의뢰한 경우는 1,095명으로 51.6%를 차지했다. 

    수사를 의뢰한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이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생존 확인 1,025명, 사망 249명, 수사 중 814명, 의료기관 오류 35명이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20년부터 국회에서 계류되었다가 6월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을 확인했다"며 "한편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디"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 할 계획이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230명(10.8%), ▲20대 866명(40.8%), ▲30대 이상이 1,027명(48.4%)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