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김모씨, 돈 받고 불법 입양 알선친모가 딸 돌려 달라고 하자 200만 원 뜯어내경찰, 친모 신고로 수사 착수해 아동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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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만 원을 받고 1살배기 유아를 입양 알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유아를 불법 입양시킨 김모씨(30대.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자신의 자녀를 맡겨 입양 알선을 부탁한 조모씨(20대.여)와 김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김씨의 남편 전모씨(20대), 김씨에게 돈을 주고 유아를 입양한 허모씨(20대.여)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16일 조씨로부터 "딸을 입양할 사람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법 입양을 알선한 혐의다. 김씨는 입양자인 허씨 부부에게 알선 대가로 85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입양 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며 카카오톡에 방을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입양 알선 홍보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자신의 딸을 입양보내려다 마음을 고쳐 먹은 친모 조씨가 하루 만에 "아이를 다시 돌려 달라"고 하자 알선비를 돌려줘야 한다며 2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 18일 김씨 등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