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매 행위 금지 조항 추가자동화봇 및 아이디 도용 주문도 금지… 8월14일부터 시행나이키·에르메스·샤넬도 재판매 금지 조항 도입중
  • ▲ 명동점ⓒ뉴발란스
    ▲ 명동점ⓒ뉴발란스
    이랜드의 신발 브랜드 뉴발란스가 리셀러(물건을 구입 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사람) 방지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뉴발란스는 8월14일부터 재판매 목적의 구매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을 추가, 시행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원은 뉴발란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특히 회원이 제3자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구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위반해 발생한 영업 활동을 결과 및 손실, 관계기간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해 뉴발란스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뉴발란스는 재판매 금지와 함께 자동화봇을 사용해 동일한 수취자에게 단시간에 다량의 주문을 발생시키는 행위, 타인의 아이디로 도용해 주문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리셀 시장이 과열되면서 브랜드가 책정한 가격보다 높아지고 정작 제품을 구매해 실제 이용하시려는 고객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고객 피해를 방지하고자 리셀 금지 조항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한정판 제품과 희소성이 높은 리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2021년 7000억원의 규모였던 리셀 시장은 지난해 1조원을 기록했다. 오는 2025년에는 2조8000억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봤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리셀러로 패션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사용 목적의 소비자들이 아닌 전문업자들이 물량을 대량 확보 구매, 비싼 값에 재판매하면서 시장 교란은 물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패션업체에서는 재판매 금지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나이키코리아는 지난해 10월 이용 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항목을 추가했다.

    명품업체 에르메스와 샤넬도 이용 약관에 재판매 목적으로 한 구매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고, 루이비통은 동일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다수의 거래행위를 금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리셀러들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리셀 목적으로 구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