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서 이사 추천 및 임명 안건 의결김현 상임위원 "절차 생략 안건 상정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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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다. 서 전 재판관 임기 만료일은 2024년 8월 31일, 차 변호사 임기 만료는 2024년 8월 12일이다.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다.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 후임이다.이들 안건은 야권에서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권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김 위원은 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으로,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 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이들이 합류하면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의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KBS 이사회는 총 11명, 방문진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KBS 이사회는 여야 4대 7, 방문진 여야 3대 6 구도였다.KBS 이사회는 청문을 앞둔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되고 이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대 5 구도로 바뀐다.방문진은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야권 이사 2명이 해임되고 이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5대 4의 구도로 재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