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발표근무 시간 미준수·점심값 쪼개기 등 사례 확인방통위 이어 방심위 수장 교체 여부 관심 집중
  •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고위 인사에 대해 근무태도 및 업무추진비 관련 '엄중 경고'를 내렸다. 이번 회계검사를 통해 방심위원장도 교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0일 방통위는 방심위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연주 방심위원장, 이광복 방심위 부위원장, 방심위 상임위원 등으로부터 근태 불량,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회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근무일 총 414일 중 18.8%인 78일을 9시 이후 출근, 65.2%인 270일을 18시 이전 퇴근했다. 또 인당 3만원인 업무추진비가 초과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지출결의를 13번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정 위원장, 이 부위원장 등에 '엄중 경고' 조치했으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방통위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어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다. 5년 만에 이뤄진 이번 검사는 총 23일 동안 진행됐으며 감사팀장 등 9명이 방심위원회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들여다봤다. 

    정 위원장은 MBC, TBS에 편파 심의를 해왔다는 논란을 받으며 안팎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국민의 힘의 추천한 김우석 방심위원은 지난달 26일 정연주 위원장에게 방심위가 공영방송의 편파적 보도와 가짜뉴스 통제에 실패했다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홍석준 의원과 공정언론국민연대가 공영방송 사유화가 벌어지고 있지만 방심위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 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지난달 24일 정 위원장의 불공정 인사, 직원 고충 외면 등으로 젊은 직원들이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정 위원장이 이번 회계검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시 방심위 내 구도는 크게 바뀌게 된다. 총 9명으로 구성된 방심위원은 현재 여야 인사가 3대6 비율인 상태다.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이 해촉되고 여권 인사로 교체될 경우 비율은 여야 5:4로 뒤집힌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켜 3인 체제인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을 기존 여야 1(김효재) 대 2(한상혁·김현) 구도에서 2(김효재·이상인) 대 1(김현) 구조로 뒤집은 바 있다. 

    유석균 방통위 운영지원과 감사팀 팀장은 정 위원장 해촉 여부와 관련해 “상임위원 해촉 절차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자체 감사기구로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거취가 대통령실의 결정에 달린 가운데 이번 회계검사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받아 방통위원장직이 공석인 상태에서 실시될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됐다. 7월 초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이번 회계검사는 당초 계획보다 두 차례 연장되는 등 강도 높게 이뤄졌다. 정 방심위원장의 해촉이 점쳐지는 이유다. 

    정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방심위는 2008년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위원장 등 상임위원 등 3인에 대한 ‘복무 관리’ 규정이 없다”면서도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식값과 영수증 내역을 세세히 확인하지 않는 터여서, 식사 인원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본인 불찰”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