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주민동의율 67→50% 완화…사업철회안 마련 토지주 25%이상·토지면적 50%이상 반대시 '입안취소'창신·숭인동 정비구역지정된 뒤에도 찬성·반대파 대립"신통기획 순항하는 듯 보이지만 어지럽게 갈등고조"
  • ▲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골목길. 사진=박정환 기자
    ▲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골목길. 사진=박정환 기자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생존기로에 섰다.

    기부채납과 분담금 부담 탓에 시장반응이 지지부진해지자 서울시가 정비구역지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기준을 기존 67%에서 50%로 진입장벽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일각에선 주민갈등과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가 주민반대가 심한 곳은 정비구역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면서 사업추진과 철회가 반복되는 '난장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ㅊ측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통기획을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은 오는 10월부터 주민동의율 50%만 확보하면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주민 67%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다. 

    시는 또 주민반대가 극심해 정상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예컨대 토지 등 소유자 25%이상 또는 토지면적 50%이상이 반대할 경우 '입안취소' 기준에 해당돼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중단되고 사업후보지에서 제외된다.

    신통기획을 추진중인 사업장은 이번 조치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재건축·재개발 포함 82개구역이 신통기획에 참여했고 이중 8곳이 정비구역지정을 마쳤다. 시는 내년 12월까지 총 75곳에 대한 구역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한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사업에 탄력이 붙는데 그 이전단계에서 67%이상 주민동의율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며 "이번 조치로 정비구역지정이 수월해지면 이후 추진위 결성부터 조합설립까지 상당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대로 주민동의율 완화와 취소요건 신설이 오히려 사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미 공공기여와 분담금 부담 등에 대한 부정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주민 50% 동의율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표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주민간 갈등, 지역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이번 정비구역 요건완화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는 올 7월 신통기획안이 확정됐지만 오히려 찬성측 주민과 반대측 주민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현재 주민동의율은 60%중반대 수준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주민들은 '임대주택 불가'를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창신9·10구역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후 2660가구를 4000가구로 늘리는 재개발을 추진중이지만 주민동의율은 아직 낮은 상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표면상으로는 신통기획 후보지가 꾸준히 늘면서 사업이 순항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곳곳에서 사업주도권을 쥐려는 주민참여단과 추진준비위원회, 반대파 등이 어지럽게 섞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동의율 완화로 사업 진입장벽을 낮춰버리면 찬성측과 반대측간 대립이 오히려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