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무면허 주행 적발 2021년 3482건→2022년 1만2354건전문가 "전동킥보드 최대 주행 속도, 시속 15km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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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면허 소지와 헬멧(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10대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대 전동킥보드 사고, 1년 사이 4배 급증

    1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대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사고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19세 이하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482건에서 2022년 1만235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에도 10대 2명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충북 청주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는 굴착기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면허와 함께 의무화된 안전모 착용도 사실상 무의미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하나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2명 이상 탑승할 수 없다.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2명 이상 타다가 적발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이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사업으로 진행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전모 착용률은 19.2%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26.3% 대비 7.1% 하락한 수치다.

    전문가 "전동킥보드 최대 주행 속도 낮춰야"

    전문가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증가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PM산업협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 최대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해야 하지만 자전거 평균 주행 속도인 시속 15km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구조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기기"라며 "서서 움직이니까 무게 중심도 높고 좌우로 꺾는 각도도 크고 안전장치도 가장 부족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동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행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가 킥보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싱가포르처럼 전동킥보드 면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인터넷으로 전동 킥보드 주행방법과 이동규칙 등을 다룬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시험을 통과하면 온라인 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유 PM 산업 발전을 위해 헬멧 착용도 청소년은 '의무' 성인은 '권고'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에선 공유 헬멧 분실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법 개정이 되고 약 4만개 정도의 헬멧을 비치했는데 두달 이내에 전량 분실이 됐다"며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거의 50% 이상 이용자가 급감한 적도 있었다"고 한탄했다.

    김 교수는 "현행 법대로라면 사망자는 늘고 PM 산업은 죽을 것"이라며 "안전과 비즈니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국내는 두 마리를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