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도로 건설시 도로 폭도 확대조명시설, 지하철역 주변 보관·충전시설도 설치19일부터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시행PM 사고 2017년 117건→ 2022년 2386건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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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사람중심도로 설계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PM은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1인용 교통수단을 말한다.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이 해당한다.최근 PM이 차도와 자전거도로, 보행로 등을 넘나들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7건으로 집계됐던 사고가 2022년에는 2386건으로 20배쯤 폭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4명에서 26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하지만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개정안을 보면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가 필요한 PM 장치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크게 하는 도로구조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최대 경사도 기준은 오르막 최대 10%, 내리막 최대 5% 등으로 명시했다.보행자와 PM 이용자 간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도로 건설 시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화단 등을 통해 분리하고, PM을 고려해 도로 폭도 확대하도록 했다.조명시설이나 시선유도 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등 PM 이용자를 위한 안전시설도 적용한다.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충전시설 등 PM 부대시설 설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한 설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해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라면서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