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킥보드 방치 보행자 통행 방해문제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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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들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쳐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지정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도록 유도한다.

    이 법령은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자전거 거치대와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