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예외적 불가피한 사정 인정되나… 원칙은 급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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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보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 의무 위반으로 치료받은 경우엔 건강보험 보장에 제한이 걸려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킥보드 중대의무 사고는 급여제한에 해당돼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가 아닌 사람(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관련법에 근거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을 경우 그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 

    일례로 지난 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6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다. 

    이에 공단 지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했다. 

    다만, A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올해 초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운행 경력, 도로상황, 수사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했다. 

    엄호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장(위원회 내부위원)은 "A씨의 인용결정은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라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주행 시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