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작년 4월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JC파트너스측 "인정 못한다" 취소 행정소송 제기법원 "금융위 결정 타당"… 원고 패소 판결"매각 속도 vs 사법리스크 여전" 전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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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것이 타당했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MG손보와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금융위는 작년 4월 13일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하는 점을 근거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바 있다.특히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이에 따라 MG손보 경영관리 주체인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공개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지난 2월 진행된 예비입찰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도 예보와 별개로 매각을 추진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MG손보와 JC파트너스 측은 금융위의 부실금융 기관 지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가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업계에선 1심 결과와 관련해 다소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와 예보를 중심으로 한 매각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나, JC파트너스 측이 1심 판결에 불복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현재 MG손보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곳은 우리금융지주와 내년 지주사 전환을 계획 중인 교보생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