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로 불리는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직전, 라임자산운용이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향신문은 지난 2019년 10월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직전 투자금 2억원을 돌려받은 다선(多選) 국회의원이 김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은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전인 지난 2019년 8~9월 중 4개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밝혔다. 

    특혜를 받은 이들 중엔 A중앙회, B상장사,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포함돼 있었다. A중앙회는 200억원, B사는 50억원을 돌려받았다.

    투자금 인출자는 금융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적 사실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다른 펀드 자금이나 운용사 고유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 썼다는 점이다.

    유력인사 손실을 막기 위해 다른 투자금이나 회삿돈이 불법적으로 쓰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으로, 운용사나 관계사 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했다면 법 위반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함용일 부원장은 "해당 부분은 현재 일부 확인된 것이 있으며 확인 중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과 판매사 모두 "특혜성 환매는 없었다"며 금융감독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거래증권사에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환매를 한 바 없고, 모든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