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확실한 건 컨소가 시공권 확보했다는 것"하반기 시공사 선정 예정지 많아 셈법 복잡해질듯전문가 "피해는 조합이든 시공사든 마찬가지일 것"국토부의 GS건설 행정처분, 다소 과하다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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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자 정비업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업단(삼성물산·GS건설)과 동행을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최근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재건축정비조합 설립총회를 열고 최정희 현 추진위원장을 초대조합장으로 선출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278명 가운데 3654명이 참여했고 최 위원장은 무효표를 제외하고 76.3%에 달하는 2702표를 얻어 당선됐다.최 위원장은 연내 조합설립을 마치고 2027년 착공·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날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아 사업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은마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2년 삼성물산-GS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현행법과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삼성물산과 GS건설은 올해 반기보고서 수주현황에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지만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 은마아파트 관련해서는 수주계약이라기보다 시공권 확보 개념"이라며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사업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점쳐진다.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10개월은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 8개월 처분과 시 처분요청 2개월이 합쳐진 것이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를 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공중위험이 발생한 경우 최장 1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국토부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확정된다. 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인 8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하고 시가 국토부의 2개월 영업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행정처분 전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간 현장 경우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신규수주는 불가능하다.삼성물산 관계자는 "컨소가 시공권을 확보해 놓은 것은 확실하다"며 "영업정지에 대한 내용은 신규수주 활동에 대한 것이고 GS건설 측에서도 아직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공시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확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GS건설도 이날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라는 제하의 공시를 내고 "현재까지 당사가 국토부로부터 직접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며 "추후 처분이나 확정사항이 발생되는 시점 또는 1개월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며 "결국 해당처분과 관련해서는 조합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또한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라 은마 역시 새 시공사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최근 업계에 따르면 홍제3구역 재건축조합은 공사비 인상 문제로 내달 9일 열리는 정기총회 안건중 하나로 현대건설 시공사선정 취소 및 공사도급 가계약해지의 건을 상정할 방침이다.서대문구 홍제3구역 일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5월 3.3㎡당 공사비를 898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계약당시 공사비가 512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5.3% 급등한 금액이다.이외에도 서대문구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6월 삼성물산·DL이앤씨 컨소로부터 3.3㎡당 공사비 859만원을 제안받아 재산정을 통보했다. 기존 490만원보다 75.3% 오른 수준이다.아울러 올 하반기 서울에서 시공사선정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은 110여곳에 달해 GS건설이 행정처분 확정으로 수주 경쟁에서 이탈할시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메이저 시공사중 하나인 GS가 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혼란과 우려는 당연할 것"이라며 "긴밀하게 얘기가 되고 있던 곳이 있다면 여러모로 피해를 보게 될 텐데 이는 조합이든 시공사든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서정렬 교수는 GS건설에 대한 국토부의 조치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무량판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다"면서도 "정부의 대응이 다소 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다면 상관없지만 첫 번째 케이스로서 철퇴를 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일회성으로 끝날 겁주기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업계에서 납득할 수 있는 잘못에 대한 기준을 이 기회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