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 1단계사고발생시 손해배상 대비원화마켓 양호… 코인마켓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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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은 9월부터 최소 30억 원 이상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지침을 포함한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데 발빠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비금 적립'만은 오는 9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은행연합회의 실명계정 운영지침으로 준비금은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이용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때 사용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평균 예치금의 30% 또는 30억 원 중 큰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되 최대 200억 원까지만 적립하면 된다.

    은행권은 이 밖에도 강화된 고객인증(KYC), 추심이체 시 추가 인증 등 여러 기준을 운영지침에 포함했다. 단, 운영지침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여러 기준 중 '준비금 적립'만은 오는 9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은행권의 지침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연합회의 운영지침 내용이 포함된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일부 은행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기준 제정을 추진해왔다. 준비금 규모의 명확한 기준이 정해진데다,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9월부터 조기 시행하게 되면서 '준비금 적립'은 실명계좌 발급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필요한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부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코인마켓 거래소들이다. 이들 거래소는 실명계좌가 없기 때문에 9월부터 준비금을 적립해둘 필요는 없지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최소 30억 원 이상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2021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원화와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지 못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고 실명계좌 발급 협상을 진행하는 대다수의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자본잠식 상태인 거래소에게 30억 원은 큰돈이다"면서 "지방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관련 협상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준비금 적립이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