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수입 621.1兆·총지출 656.9兆… 재정수지 '적자' 불가피나랏빚 1196兆, 국가채무비율 51% 돌파… 政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재정준칙 법제화는 국회서 낮잠… 내년 총선 앞두고 巨野 반대 불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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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수입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조세부담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 등 씀씀이는 크게 줄일 수 없어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이 크게 줄다 보니 나랏빚은 계속 불어나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오는 2027년 국가채무는 14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29일 정부가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재정수입은 2023~2027년 연평균 3.7% 증가하고, 같은 기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올해의 경우 재정수입은 625조7000억 원이지만,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하며 재정수입은 612조1000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후 2025년 661조5000억 원으로 올해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6년 재정수입은 692조 원, 2027년은 722조3000억 원으로 추산됐다.경기 부진으로 올해 상반기 세수는 1년 전보다 33조7000억 원이 부족하다. 세수펑크가 예상되며 조세부담률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23.2%에서 내년 20.9%로 2.3%포인트(p) 감소한다. 2025년에는 21.5%로 다시 증가로 돌아서지만, 2027년 21.7%로 올해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이에 반해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한다. 내년 총지출 예산은 656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8% 늘어나고 2025년에는 684조4000억 원으로 4.2%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2026년에는 3.9%, 2027년에는 3.6%의 재정지출 증가율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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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가 불가피해졌다. 재정수지는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까지 제외해 산출하는 것으로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준다.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3조1000억 원(GDP 대비 적자 비율 0.6%), 내년 44조8000억 원(1.9%), 2025년 22조9000억 원(0.9%), 2026년 19조2000억 원(0.7%), 2027년 14조6000억 원(0.5%)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58조2000억 원(2.6%), 내년 92조 원(3.9%), 2025년 72조2000억 원(2.9%), 2026년 69조5000억 원(2.7%), 2027년 65조8000억 원(2.5%)이 될 전망이다.나라살림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재정준칙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주장하는 중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재정준칙 법제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게 뼈대다. 내년 재정수지 전망을 재정준칙에 견줘보면 적자 비율이 3.9%로 관리 기준을 초과한다.세수는 줄고 나라살림은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34조4000억 원(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4%)에서 내년 1196조2000억 원(51%), 2025년 1273조3000억 원(51.9%), 2026년 1346조7000억 원(52.5%), 2027년 1417조6000억 원(53%)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나라살림이 빠듯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관리체계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제도 개편, 비과세·감면 정비를 추진한다.사업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연례적인 이·전용 사업 등의 재량지출 사업은 감축하고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모든 국고보조금 사업은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100억 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제도를 시행한다.예타 제도의 경우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면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확실히 해 정책목적을 달성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종료하거나 재설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