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협업체계 가동·정보공유 대폭 강화포상금 최고 한고 30억원 상향…신고 활성화 금융당국, 자산동결제도 도입 추진
  •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조사 조직 전반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과징금 제재 시행을 비롯해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금융당국 조사 인력에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권 및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21일 오전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와 함께 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의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한국거래소, 금융위, 검찰 등의 순서로 분리된 역할 수행 체계를 개편해 각 기관이 상시적으로 협업하고 정보를 적극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사건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기능이 부재해 사건특성에 맞게 각 기관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각 기관의 사건담당 부서가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공유하도록 한다. 

    증선위를 중심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검찰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건 전반을 관리·협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시장감시 및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가 개편된다. 

    내년부터 정부재원 포상으로 전환해 보다 내실있게 해당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대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익명 신고를 도입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100% 감면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 개편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갖춘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대한 혐의 적출 가능성을 높이도록 시세조종 분석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한다. 

    또한 작전세력 판단범위를 지역과 무관하게 '주문패턴이 유사한 경우'로 확대하고 이상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 제도가 신규 마련된다. 

    다소 미흡했던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도 강화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전력자에 대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과징금 제재 시행도 준비한다. 

    금융당국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해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및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 증권사 직원에 대한 조사정보 유출 금지 의무를 마련, 증권사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하고 증권사 직원 등의 조사정보 유출 사실 발견시 엄정 제재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해당 사항을 차질없이 검토 및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 등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