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20.9%, 최근 1년간 임금 지연·미지급 경험지연된 임금 평균 331.1만원… 프리랜서 월수입 1.6배일방적 계약 변경·보수 삭감 등 불공정거래 다수 겪어
  •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임금 지연 혹은 미지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공공기관 등의 도움을 통해 미수금을 받은 비중은 0.6%에 불과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보고 및 권리보호 정책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한국노동공제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시행했다. 업종은 △만화·웹툰 △강사 △방송·광고 △통·번역 △출판·디자인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사 결과 프리랜서 중 지난 1년간 임금 지연 혹은 미지급을 경험한 비중은 20.9%에 달했다. 임금 지연이나 미지급을 겪은 프리랜서는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평균 2.9건을 경험했다. 

    지연된 임금과 미지급금의 규모는 평균 331만1000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체 프리랜서 월평균 수입(276만1000원)의 1.6배에 달하는 수치다. 영상 분야가 483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타(426만7000원), 만화·웹툰(275만6000원), 강사(255만1000원) 순이었다. 

    프리랜서가 보수 미지급 시 활용하는 주된 대처 방안은 '클라이언트에게 항의'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절반을 넘는 56.9%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의를 통해 받는 경우는 9.4%에 그쳤다. '그냥 참고 넘어감' 방식을 택한 프리랜서는 26.9%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는 불과 0.6%만이 보수를 받는 데 성공했다.

    프리랜서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의 특성상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계약서지만, 실태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 중 37.1%가 구두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이 구두계약을 체결한 이유로는 '지인 등의 사유로 서로 합의함'이 60.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은 '계약서 작성 요청을 하기가 어려워서'(22.3%)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의 14.7%은 지난 1년간 계약 내용이 불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험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1년간 3.2건 꼴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표준 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지만, '클라이언트의 반대'(29.4%) 등으로 인해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 계약서를 모르는 경우도 29.7%에 달했다.

    최근 1년간 보수의 일방적 삭감을 경험한 프리랜서 비중은 12.3%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일방적 계약 해지 혹은 위협을 겪은 프리랜서도 12.3%에 달했다. 이들이 노무제공 과정에서 가장 부당하다고 느끼는 피해 유형은 '작업 내용의 부당한 변경'(33%)과 '계약조건 외의 작업 요구'(19.1%)였다.

    클라이언트에 의한 폭행이나 성적 괴롭힘의 비중은 낮았으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년간 폭언·폭행·성폭행을 당한 프리랜서는 각각 11.4%, 0.8%, 2.4%로 나타났다. 이를 경험한 프리랜서 중 절반을 넘는 59%가 참고 견디는 방식을 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용종속성이 강한 문제, 최저임금 미만의 열악한 보수 수준 등의 실태는 프리랜서들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국가적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