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의결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이달 중 시행… 상호금융권 곧 개정
  • ▲ 예금자보호한도ⓒ연합뉴스
    ▲ 예금자보호한도ⓒ연합뉴스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도 예금자보호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한도가 적용됐지만, 연금저축 등은 그렇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이뤄지지 않았다. 물가상승과 경제규모가 커진 것을 반영해 1억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당장 급하게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칫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도 조만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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