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비급여 물리치료 1조109억원역대 최대치에 보험사기도 급증조명희 의원 "실손 보장에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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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이자 허위청구가 높아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도수치료가 올해 들어서도 과잉진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피부미용, 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받은 후 허위로 도수치료 진료영수증 등을 발급받는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 일부 병원들이 직접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어 보험사와 가입자간 민·형사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올해 상반기에 1조1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에만 2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전체 9879억원을 이미 넘어섰으며 ▲2019년 1조2276억원 ▲2020년 1조5542억원 ▲2021년 1조7502억원 ▲2022년 1조7704억원 등 계속 증가세다.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환자의 관절과 근육 등을 만져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방법이다. 다만 이 치료는 회당 진료비가 의원마다 천차만별인데다 치료 횟수를 패키지화해 수십만원대 상품으로 만든 의원들도 많다.
비용이 고액이라도 어차피 실손보험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환자 이용률이 높다. 일부 의원은 넘쳐나는 도수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운동관리사나 트레이너 등 무면허 도수치료사를 고용해 불법 치료를 행하는 실정이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가장 많이 청구하는 대상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실손보험 청구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샘플통계 분석 결과,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은 비급여항목은 도수치료(14.7%)이며 다음으로 조절성 인공수정체(11.7%), 체외충격파치료(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가 최근 4년간 줄곧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와 관련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019년 9036억원에서 지난해 1조4180억 원으로 5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로부터 수사가 의뢰된 의료종사자와 환자 수는 각각 18명에서 42명으로 133.3%, 679명에서 1429명으로 110.4% 늘었다.
이는 실손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주고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누수는 비단 실손보험 손해율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급여 물리치료를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인 '진찰료'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며 여기에 '재활 및 물리치료료'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비급여 치료는 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의료기관 별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비급여 도수치료의 가격 편차가 최소 6배(중간금액 10만원 vs 최대금액 60만원)를 넘는다.
더 큰 문제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로 손쉽게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무 여건이 고된 필수의료(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분야의 인력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필수의료는 점점 더 취약해질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도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조명희 의원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가 브레이크 없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 "비급여 근골격계 질환 치료행위에 대한 의학적·합리적 기준을 보건당국에서 마련하고 나아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