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치료제 허가 이후, 1차 치료제 까지 초고속 절차1차 치료제 식약처 허가 뒤 2개월여 만에 약평위 통과앞서 '타그리소' 약평위 통과… 내년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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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양행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건강보험심사평원가원(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했다. 

    렉라자는 1차 치료제 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12일 열린 심평원 약평위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보험급여 확대 두번째 관문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6월 1차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2개월여 만이다. 

    약평위에서 1차 치료제 급여적정성 인정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급여목록에 오른다. 이러한 과정에 60일 정도 소요돼, 렉라자에 대한 1차 치료제 보험 급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렉라자는 1차 치료제에서 실패하거나 불응할 경우 사용될 수 있는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향후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등재가 확대되면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나게 된다. 

    렉라자의 경우 1차 치료제 선점 경쟁을 앞두고 초고속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2021년 1월 식약처로부터 2차 치료제를 허가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1차 치료제 약평위 통과까지 이뤄냈다. 

    현재 폐암 1차치료제로 렉라자 외 사용이 가능한 경쟁사 품목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인데, 타그리소 또한 지난 9월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렉라자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렉라자와 다르게 타그리소는 지난 2018년 12월 1차 치료제로 국내 허가받은 뒤 약평위를 통과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먼저 시장에 진입한 만큼 타그리소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업계에서는 두 의약품이 모두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급여 등재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항암제는 1차에서 3차로 분류되는데, 1차 치료(표준 치료) 후 종양이 재발했거나 더 진행하면 2차 치료제를 쓴다. 이후 2차 치료제에서도 효과가 없는 경우 3차 치료제로 넘어가는 형태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1차 치료제 진입을 최종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