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 실시주기적 지정 546사, 직권 지정 715사 등 총 126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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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기업 감사인 지정을 앞두고 사전 통보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정 대상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20일 2024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제도는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나뉜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직권 지정은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사전통지를 받은 법인은 주기적 지정 546사, 직권 지정 715사 등 총 1261곳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37곳 감소했다. 

    금감원이 주기적 지정에 신규 지정한 기업은 상장사 166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17사 등 총 183곳으로 집계됐다.

    신규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재무제표 기준)는 3조800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9조9000억원, 코스닥은 1822억원 수준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회사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SDI 등 12개사가 포함됐다.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352곳이다. 363사는 전년 지정사유 발생에 따른 2년차 이상 연속 감사인으로 지정됐다.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 202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74사 등 순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앞으로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사유를 감사계약 체결 전 해소할 수 있다면 신속히 없애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해 오는 11월 13일 본통지를 예정한다.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뒤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보수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 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