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가 3200억원한전KDN, 마사회 지분 30.95% 넘겨받아방통위 심사 2~3개월 전망... '공정성·공영성' 쟁점
  • ▲ YTN 상암 사옥ⓒYTN
    ▲ YTN 상암 사옥ⓒYTN
    유진그룹이 YTN의 새 대주주로 낙점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진행된 YTN 지분매각 경쟁 입찰에서 최고가인 3200억원을 써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YTN 지분 매각 당사자인 한전KDN과 마사회는 보유 지분 30.95%를 유진그롭에 넘기게 된다. 

    3200억원은 23일 종가 6000원으로 장을 마감한 YTN 시가총액 2520억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앞서 지난 20일 매각 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에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한세실업·유진그룹·통일교3남인 문현진이 이끄는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 3곳이다.

    유진그룹은 유진자산운용과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금융 기업과 기술 기업 계열사들을 다 보유한 중견기업이다.

    한편 유진그룹이 최종 계약 및 방통위 승인을 얻어 YTN 새 주인으로 확정되기까지는 2~3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유진그룹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YTN을 인수할 수 없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법을 인용, "YTN 지분을 인수하는 자는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YTN 지분을 인수할 대주주 적격 심사와 관련해 “단순한 재무적 역량 뿐 아니라 공정성과 공영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경영철학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