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내 인허가 받으면 가점 부여추첨물량 20% 우선공급…경쟁방식 총점 5% 가점 혜택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앞으로 기존에 보유 중이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상 공공택지 계약 후 인허가까지는 16개월가량이 소요되는데, 이를 10개월로 앞당기면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국토부는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경쟁방식에서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 공급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