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한경협·경총·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논평
  • ▲ 이성희 노동부 차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성희 노동부 차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영계가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주52시간제’를 완화한다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에 대해 산업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 근로시간 개선 방향에 대한 코멘트를 통해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나온 근로시간제 개편안에도 못 미치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국민 상당수가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원하는 만큼 정부는 근로시간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주당 근로 시간 상한 제한 등은 노사의 근로 시간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포괄 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 중 일부를 행정·사법 조치한 것과 관련해 포괄 임금 전면 금지가 새로운 노사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현행 경직된 제도 하에서 수주를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들도 상당수가 나타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지연된다면 기업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발표가 대국민 실태 조사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 시간 개편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개편이) 지금 모든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과제이기에 정부가 조금 더 빨리 정부안을 확정해 이해관계자 설득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상이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되고, 지나친 근로 시간 상한을 둘 경우 정부의 개선 취지를 제약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량 변화나 일시적인 인력 부족으로 근로 시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업종과 직종에 있어 수요가 적을지라도 근로 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기업은 대체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더욱이 수출기업에는 글로벌 경쟁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노동 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0%대 추락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제도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 임금 제도와 관련해 일부 일탈 사례와 임금 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며 “노사, 국민 다수가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에 공감한 만큼 조속히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