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안 발표 민간건설 공공주택 단독시행 유형 추가 설계·시공사 선정권한 '조달청'으로 이관 국가인증감리자 도입…내년 상반기 완료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앞으로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사업을 단독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관(前官)업체는 LH 사업입찰부터 제한된다. 이 밖에 LH가 진행해온 설계·시공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 등으로 이관되며 '건설 카르텔' 철퇴를 위해 '국가인증 감리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LH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된 카르텔을 깨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LH 중심으로 했던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LH와 민간간 경쟁시스템으로 바뀐다. LH 단독시행 또는 LH·민간건설사 공동시행만 가능했던 공공주택사업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했다. LH와 민간건설사중 분양가와 하자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자가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경우 사실상 독점공급자였던 LH는 민간건설사와 경쟁속에서 품질향상, 안전확보 등에 대한 시장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어 자체혁신에 나서지 않으면 민간중심 공급구조로 전환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간건설사는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시 침체된 시장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주택기금 지원 및 미분양 매입확약 등 인센티브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됐다.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와 공급기준 등은 현재 공공주택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 ▲ 공공주택 시행 유형 비교.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 시행 유형 비교. ⓒ국토교통부
    LH 권한도 대폭 축소된다. 주택사업 이권핵심인 설계·시공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에, 감리업체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이관하고 선정된 업체 용역수행만 관리하게 된다.  

    전관업체의 LH 사업입찰도 제한된다. 2급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지 3년내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원천 제한되며 3급 전관 재취업 업체는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점수가 감점된다.

    LH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재취업 심사 대상자는 2급이상 퇴직자에서 3급이상 퇴직자로, 대상업체는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확대된다.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 및 품질검증도 개선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전 외부전문가가 구조설계를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이 도입된다.

    LH 내·외부전문가를 통한 2단계 검증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존 LH 구조견적단을 주택설계검증처로 개편해 구조설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설계에 따른 철근누락 등 재발방지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구조검증위원회'가 모든 단지 구조설계를 검증하도록 했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1점미만 벌점누적 업체에 대한 감점을 대폭 상향하고 현장시공 최소화를 위해 OSC, PC공법 등 적용업체에 입찰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 전관 취업심사 강화안. ⓒ국토교통부
    ▲ 전관 취업심사 강화안. ⓒ국토교통부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은 감리와 설계업무 강화, 건설현장 감독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한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공사 등 책임감리로 우대한다. 국가인증 감리자는 전문분야 경력이나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대상으로 시험 등을 거쳐 선발한다.

    또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업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계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구조도면 경우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했다.

    공공공사에 적용중인 건설사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시공간 상호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부실시공 원천차단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은 국토안전원 현장점검을 거친뒤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납품까지 골재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한다.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도 개편한다.

    적정공기내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엔 적정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기준도 현실화한다.

    또한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안전과 품질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중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건설안전은 국민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