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2억8000만원 환급금감원-손보사 공동 구제"별도 신고 없이 자동 환급"
  • ▲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보험사기범 A 등 4명은 경기도 일대에서 진로 변경하는 B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B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417만원을 수령했다.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 사기범 A 등 4명에게 징역 등을 선고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B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53만원을 환급해줬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안내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을 돌려줬다. 

    전년 동기에 비해 환급 인원은 16.3%(369명) 환급액은 33%(3억2000만원) 증가한 규모다. 보험사 관계자는 "피해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문자메세지, 우편, 알림톡 등으로 환급 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알린 결과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한 것 같다"고 했다.
  • ▲ 제도 도입 이후 할증보험료 환급 규모. ⓒ금융감독원
    ▲ 제도 도입 이후 할증보험료 환급 규모.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8000여 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80억1000만원이 환급됐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도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은 판결문 등을 통해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상황이거나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고 했다.

    한편 보험사기 피해는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원, 적발 인원도 5만5051명에 달한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지난해 상반기(5115억원)보다 21.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에서도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4개월째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보험사기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여야 이견은 없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