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기업·청년 몰리는 지방 만들기 전략 수립지방이전 기업 대상 토지매입·설비투자 비용 지원 비율 확대제2차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문화 등 청년친화형 정주여건 조성지역상권 재건 위해 코어 상권 조성… 지역상권발전기금 등 도입
  • ▲ 경남 김해의 일반산업단지.ⓒ연합뉴스
    ▲ 경남 김해의 일반산업단지.ⓒ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사업장을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 한도를 200억 원으로 높인다.

    지역혁신도시에는 스타트업과 청년이 몰릴 수 있게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국비 등 3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별로 특색을 반영한 중심 코어(Core) 상권도 조성해 지역 상권도 재건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산업 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 공동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 내 기업이 지방으로 사업장을 옮길 경우 보조금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 수령 요건 중 최저 신규 고용 규모를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한다. 지원 규모는 늘리고 공장 자동화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대·중소·중견 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상향한다. 중견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p) 올린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견기업이 강원도 강릉·동해·속초시 등 균형발전 중위 지역으로 옮겨가면 입지 보조금 상한이 현재 토지 매입가액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높아진다.

    모든 규모 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도 1%p씩 높인다. 중소기업이 속초시로 이전하는 경우 설비 투자금의 '7% 이내'에서 '8% 이내'로 설비 보조금이 확대 지급된다.

    계획안에는 강력한 세제 혜택은 물론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투자 기업의 경우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과 보육시설 건축비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 ▲ 나주혁신도시.ⓒ연합뉴스
    ▲ 나주혁신도시.ⓒ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년)을 내놨다. 정부는 2019년 151개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 완료 후 5년 단위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기술 실증, 신제품 개발, 해외진출 등 기업지원을 확대한다. 스타트업 등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연계창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강화해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수요맞춤형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복합문화예술공간도 조성한다. 소아 야간·휴일진료, 돌봄시간 확대 등 보육환경도 개선한다.

    또한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교류를 위한 문화공유시설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지역 기여사업을 발굴·지원한다. 지역제품 구매와 공공자원 개방, 장학재단 설립 등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비 1조5209억 원(47%)과 지방비 1조3475억 원(42%), 민간자본 등 3537억 원(11%) 등 총사업비 3조2217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생산 유발 효과 6조73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조6864억 원, 고용 유발 효과 4만2028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차 계획에는 혁신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혁신특별회계와 연계한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어우러져 경제·사회적 거점을 형성하는 코어 상권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코어상권 조성을 위해 지역 상권기획자, 지역 상권 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상권기획자는 지역상권발전전략을 기획·실행하는 민간 전문법인을 말한다. 지역상권발전기금은 상권발전을 위해 지역 상인과 임대인 등이 공동 조성하는 기금이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된다"면서 "지자체의 활성화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돼 지역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