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870호·신혼 1623호…3월초 입주임대료, 시세 30~50% 수준…21일 공고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다. 신청자 자격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 양육가구가 신청대상이다.

    모집공고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 주거만족도 개선을 목표로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