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손익 상계 허용 한화·동양생명 등 배당기준일 변경해약준비금 12조7873억… 배당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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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년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실적 불확실성으로 배당을 자제해 온 보험사들이 올해 배당을 재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당에 유리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데다 배당금이 확정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등 주주환원 여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IFRS17 도입으로 가입자의 계약 해지에 대비해 쌓아둬야 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13조원에 달하는 것은 변수다. 고객들은 해약환급금을 떼일 우려가 없다는 의미지만 주주로서는 배당받을 몫이 쪼그라들 수 밖에 없어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동양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한화손보 등 일부 보험사들이 배당기준일을 12월 말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 날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로써 배당금과 연말 실적을 확인한 이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동안 보험업종은 연말만 되면 고배당주로 주목 받아왔지만 최근 몇년간 배당을 자제해왔다.

    IFRS17이 도입되면서 실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건전성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화생명은 2016년 이후 배당성향이 약 20% 내외에서 유지됐지만 2021년부터 2년 연속 배당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부터 IFRS17이 적용되면서 기존 상법에서는 미실현이익이 발생해도 순이익만 증가하고 배당가능이익은 감소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IFRS17의 특징인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미실현이익이 늘어날 경우 배당할 수 있는 액수가 줄었던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배당을 하지 않았던 보험사들이 배당을 재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화생명뿐 아니라 지난해 배당을 하지 않았던 동양생명도 2021년 배당성향 35% 수준의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에 따라 감소된 보험사 부채만큼 자본 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지만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해약환급금에 대해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해약준비금은 주주 배당 가능 이익에서 제외한다.

    이런 구조상 해약준비금이 확대될수록 주주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배당 가능 이익은 축소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10개 상장 보험사의 해약준비금은 총 12조7873억원에 달한다.

    보험사별로 현대해상이 4조39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 2조8396억원 ▲DB손해보험 2조1076억원 ▲한화손해보험 1조5704억원 ▲동양생명 6063억원 ▲삼성화재 2591억원 ▲흥국화재 1021억원 ▲롯데손해보험 656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약준비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배당할 수 있는 잉여이익이 적다는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 등 대내외적인 변수까지 고려하면 배당 확대 여부에 따라 보험사마다 투자심리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