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판매사에 대한 실태조사유형별 분류 작업 내년 3~4월쯤 배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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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만기가 대거 돌아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콩 ELS 만기 규모는 내년 1월 8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4000억원 ▲3월 1조6000억원 ▲4월 2조6000억원 등으로 크게 증가한다. ▲5월 1조3000억원 ▲6월 1조5000억원 등 전체 약 14조원 가운데 상반기에만 약 9조원이 쏠려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소비자 민원, 분쟁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의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금융당국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ELS관련 합동 검점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3~4월 12개 판매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접수된 민원 사례를 감안해 구체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의 자기책임 범위를 얼만큼 볼 것이냐가 배상기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홍콩 ELS는 가입자 수가 많고 판매 규모도 크기 때문에 개별 사례별로 따져봐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가입자와 금융회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양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배상 기준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홍콩 ELS 가입자 수는 약 10만명에 달한다. 한 사람당 2~3개씩 중복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판매건수는 40만건 내외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진행한 12개 판매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 향후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사안 등을 감안해 배상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러 민원을 바탕으로 유형별 분류 작업을 벌이고 있다. H지수 ELS 투자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상당한 데다가 투자 성향 및 가입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받았다는 주장이 많은 상황이라 불완전판매를 인정할 수 있는 주요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유형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정식 검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 등 판매 원칙을 준수했는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규제 취지에 따라 판매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이슈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입 목적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는지,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여유자금이니 크게 불려달라는 목적을 갖고 온 고객인지, 날리면 안 되는 노후 생계자금인데 정기예금 대신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다며 (ELS를) 권유했는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보겠다"며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