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뒤 1회 이상 보험료 실 납부해야보험료의 월별 하한액도 7.5%→5%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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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이라도 납부의지가 있다면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사라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내년 1월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대통령령 위임규정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보완안이 담겼다. 내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다고 보고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해 오던 것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등급이 하락한 영향으로 체납한 보험료 납부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다만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시 체납자의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료의 월별 하한액을 기존 7.5%에서 5%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료 납부 분할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징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