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K-컬처밸리·인천검암 복합환승센터 외 5건공공, 지체상금 감면·민간, 공공기여 마련 권고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가 오늘 14조원 규모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한 조정위에서 14조원(총 7건) 규모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이 악화되자 건설업계에선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앞서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 계획변경 또는 자금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국토부는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 총 7건·34개사업을 대상으로 조정안을 권고했다.

    우선 조정위는 3조2000억원 규모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 경우 민간사업자 비용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경기도에 권고했다. 또 민간사업자에겐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6000억원대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에 대해선 업무·상업시설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공사자금을 조달하도록 했다. 민간사업자에겐 상권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1조5000억원대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착공 등 공사순서를 조정하도록 했다.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도 추가했다. 

    또한 1조3000억원대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경우 김포시에 민원 등 데이터설립 반대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에 체결한 업무협약 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했다. 민간사업자에겐 민원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7000억원대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은 기존판례 등을 감안해 착공지연위약금 70% 감면토록 했다. 다만 호텔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1000억원대 '덕산 일반산단'은 훼손지 복구사업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 전환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하도록 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종결 △감사원 감사진행 등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이번 조정안은 민간·공공사업 주체들이 협의와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조정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이상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사업시행자 공공기여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