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못 버텨"… 이사회 의결은행권 장단기 대출 7243억 비상건설·금융권 파장… 당국 건설구조조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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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로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내년 부동산시장 전체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워크아웃 신청을 의결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워크아웃 신청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기촉법상 워크아웃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이 채권단에 신청하며,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시작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순차입금은 1조 7436억원이며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2001억원)과 국민은행(1600억원) 등이다.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PF 대출에 선 보증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태영건설의 PF 보증 잔액은 3조 8987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이달 3956억원, 내년 1분기 4361억원의 보증이 만기를 맞는다.특히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480억원 규모의 서울 성동구 오피스 개발 PF 채무의 만기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찌감치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그간 워크아웃 가능성을 부인해 왔던 태영건설이지만, 금융당국이 태영건설 사업장 채무에 대한 만기연장을 거부하는 등 '옥석 가리기' 기조로 선회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이고, 태영건설 협력사 피해 예방‧지원 중심의 시장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거래 은행별 상환 연장, 만기 유예 등의 지원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