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발전 도움 안되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양곡법, 쌀값 하락 심화… 농안법, 품목 쏠림 현상""정부, 근본·구조적 개선책 고민해 추진해 나갈 계획"
  •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 

    송 장관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4개 법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됐던 내용과 동일하게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됐다"며 "이는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도운영 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쌀로 생산집중을 가속화시켜 타작물로의 전환을 위협할 것"이라며 "벼 재배면적 감축제 등 그간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를 무력화해 쌀값의 회복과 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을 쏠리게 해서 수급을 불안하게 하고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생산자단체가 다수 포함된 심의회에서 지원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등을 결정하는 방식은 품목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농업계 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도하고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자율적인 시장기능 저해, 국제 통상원칙 위배(WTO 감축 대상 보조금, AMS) 소지가 매우 크며 정부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응급 복구, 생계지원 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정부는 농업인들도 일정 부분 자기 책임하에 재해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원칙 위반 및 보험업법 상충 소지가 크고, 보험사의 보험 상품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인 선량한 농업인과 그렇지 않은 농업인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시키게 되는 등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사유로 반대 입장과 대안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