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상 워크아웃 절차 착수내달 3일 채권자 설명회… 대주단 협조 요청
  • ▲ KDB산업은행ⓒ뉴데일리DB
    ▲ KDB산업은행ⓒ뉴데일리DB
    KDB산업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 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은은 내달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은은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으로 이번 워크아웃 과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제1차 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이 논의된다. 또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채권자 설명회를 내년 3일 열린다.

    태영건설은 다수의 PF 사업과 SOC 사업을 벌이고 있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은 물론 금융채권자와 PF대주단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산은은 판단했다.

    산은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주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이해당사자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만기도래하는 PF대출 만기연장과 차환이 어려워지면서 위기상황의 타개가 어렵다고 판단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