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3년연속 최우수등급직권조사 2년면제·벌점경감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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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문화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지난해 공정위 주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등급(95점이상) 획득 성과에 따른 수상이다. 동부건설은 최근 3년연속으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동부건설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 모범업체 지정 △공정위 벌점 3점 경감 △법인·개인표창(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PQ가점은 조달청과 지자체 각 1점씩 부여된다.이밖에 동부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4년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동부건설 측은 "상생과 동반성장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공정거래 경영문화 정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