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위험 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공개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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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한 기업공개(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관련 공시 기재 요령을 구체화했다.

    금감원은 IPO 시 재무정보 공시방안 및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 최근 심사 현안을 반영해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과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투자위험 요소에 기재할 내용을 명확화했다. 감사(검토)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잠정실적과 확정 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성에 대해서도 적어야 한다.

    이밖에 투자계약증권 서식에 포함된 작성 지침 외 지난해 중 실제 심사 과정에서 투자위험 요소로 고려했던 사항을 기재 요령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가치평가·보관·매각 등 절차 과정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투자자들이 거래의 공정성·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거래의 상세 내용과 관련 내부통제 절차 및 의사결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에선 신사업 미영위 사유, 지배구조 불확실성 위험 등 작성자·이용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정정사례(19건)를 수록했다. 또 지난해 새롭게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관련 정정 요구 신규 사례(11건)를 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투자위험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정정요구 사례는 금감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주관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각 주관사에 별도 통보할 "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IPO 업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2월 개최할 예정"이라며 "개선 배경 및 구체적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고, 투자자 보호 원칙 아래 기업의 작성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