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신청아이언메이스 '영업방해 금지' 신청법원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양측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소송에서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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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넥슨과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본안소송에서 결판이 날 전망이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는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앞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넥슨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재판부는 넥슨의 가처분 기각 사유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넥슨의 성과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했다며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요청도 기각했다. 그 근거로 ▲아이언메이스가 P3 디렉터 최씨·파트장 박 씨를 주축으로 설립 ▲다크 앤 다커가 P3와 유사 ▲다크 앤 다커 초기 개발 자료에서 게임의 방향성이나 전체적 설정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법원이 양측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다크 앤 다커는 2021년 넥슨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사건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에서 진행 중인 본안소송은 지난 12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한편, 다크 앤 다커는 앞서 넥슨 민트로켓 내부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프로젝트 P3'의 내부 제작물을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넥슨은 2021년 8월 아이언메이스 내 관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