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9000명 고객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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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442억원 환급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 연말 지원 방안 논의 이후 이자 캐시백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소·중·청 따뜻한 금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조속한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산출했다.이자 환급 대상자는 2023년 12월20일 기준 DGB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제외)로, 대출잔액 최대 2억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금번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약 5만9000명의 대상 고객에게 2월5일 SNS를 통해 개별 환급 금액 등의 상세 내용이 안내되며, 2월7일 본인명의 대출이자 출금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문자 피싱, 캐시백 신청이나 문의를 빙자해 개인정보 요구나 추가대출 권유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