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에서 1.5%로…이자납입 유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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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와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작년 1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다.미래에셋생명은 이달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기존 2.0%에서 1.5%로 0.5%포인트(p) 일괄 인하했다. 이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되며 기존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일괄 자동 반영된다.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제도는 실직‧폐업‧입원 등 불가피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1년간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는 필요 서류 구비 후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