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중앙회, 부문검사 범위·운영방법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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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는 6일 개최된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부문검사 범위·운영방법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해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부문 및 주요 지적사항의 시정내용 확인,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다. 작년 11월 나온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이 이행과제로 수립돼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로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을 선정하고,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해 검사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분석을 거쳐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금고를 조만간 선정한다"며 "부문검사 핵심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 후 내달부터 12월까지 부문검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